"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상담에서 부쩍 자주 듣는 말입니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겠다고 하거나, 애초에 승계할 자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없다고 해서 답이 폐업뿐인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으로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길에 처음으로 정식 세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BSC M&A본부가 이 변화와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상당수가 고령입니다. 60세 이상 대표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을 넘고, 제조업만 보면 이미 절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마땅한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미 후계자 부재형 폐업을 막기 위한 '폐업 회피형 M&A'가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기업 규모 대비 기술력·수주력·숙련 인력을 갖춘 이른바 '히든 챔피언'은, 후계자만 없을 뿐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도 같은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M&A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상담 데이터를 보면 매각 의뢰가 인수 의뢰의 두 배에 이릅니다 — 팔 회사는 많은데, 살 사람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 구분 | 건수 | 비고 |
|---|---|---|
| 매각 상담 | 2,205건 | 전체의 약 67% |
| 인수 상담 | 1,094건 | 전체의 약 33% |
| 연간 처리 건수 | 약 2,050건 | 전체 상담 3,299건 기준 |
2026년 세제개편의 핵심은 '가업은 가족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바꾼 것입니다. 자녀 승계가 어려우면 제3자에게 넘기는 것도 국가가 세제로 지원하는 정식 경로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는 제3자 M&A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
| 대상 회사 | 최근 3년 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 매도자(대표) | 60세 이상 최대주주, 20년 이상 계속경영 |
| 매수자 | 동일업종 10년 이상 사업자,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 시행 시기 | 2028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3년 한시) |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경영 연수에 비례해 커집니다.
경영 연수 1년당 5,000만원씩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오래 회사를 지켜온 대표님일수록 세제 혜택도 커집니다.
인수자 역시 인수 이후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매년 10%씩, 연 한도 5억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동일업종 경력자나 회사 내부 임직원이 인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조직문화와 기술력의 연속성을 지키면서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같은 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요건은 함께 강화됐습니다. 계속경영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의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 항목 | 기존 | 개편 후 |
|---|---|---|
| 공제 한도 | 최대 600억원 | 최대 1,000억원 |
| 계속경영 요건 | 10년 | 30년 |
| 사후관리 의무기간 | 7년 | 10년 |
투자자와 인수자들이 눈여겨보는 회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BSC M&A본부가 실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M&A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BSC는 성급한 매칭보다 순서를 지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M&A본부는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전략기획본부·세무조사/기장본부·가업승계/거버넌스본부와 함께 회사의 전체 그림을 본 뒤 매각·인수·승계 중 가장 유리한 경로를 설계합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이 폐업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본부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