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세법개정과 증여특례

가업승계 · 세무 인사이트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개정안(안) 단계이지만, 예정대로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지금은 가능한 증여가 개정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분 증여를 고민 중이시거나, 승계 계획을 막연히 미뤄두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에게 지분을 낮은 세율로, 정산은 상속 시점까지 미뤄가며 이전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승계 세제 수단입니다.
01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정산 시점을 상속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문턱을 아래와 같이 높입니다.

구분지금 (현행)개정 후 ('27.7.1.~)
증여자 경영기간10년 이상20년 이상
사후관리기간5년10년
기본공제10억원10억원 (동일)
적용 심사요건 충족 시 적용심사위원회 신설
02 왜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까요

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가액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해도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
타인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 (사택 등 일부 예외)
만기 3개월 초과 금융상품
정기예금·펀드·채권 등 단기 현금성 자산 외 상품
가지급금(특수관계자 대여금)
임직원·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대비 초과 보유분
'27.7.1. 시행 전, 활용 가능한 결산은 사실상 한 번뿐입니다.
사업무관자산 정리(자산 매각·대여금 회수 등)는 결산에 반영되어야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마감되는 결산은 2026년 12월 결산이 마지막이며, 그다음 결산(2027년 12월)은 이미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입니다.
자산 매각, 대여금 회수, 계약 정리에는 통상 수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2026년 12월 결산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시간 안에 정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03 시행까지 남은 시간
오늘
2026.9
마지막 결산
2026.12.31
시행일
2027.7.1.
D-293
개정법 시행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04 이런 대표님이라면,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회사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해오신 대표님
✓자녀에게 지분 증여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신 대표님
✓법인에 여유자금(예금·펀드 등)을 보유 중인 대표님
✓승계 계획을 막연히 미뤄두고 계신 대표님
B.S.C의 관점
B.S.C는 이번 개정을 세율이나 요건의 변화로만 보지 않습니다. 지분 승계가 회사의 지배구조와 사후관리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짚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증여특례를 다룹니다.
우리 회사, 지금 기준으로 가능할까요?
최근 3개년 세무조정계산서와 정관을 바탕으로,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현황을 무료로 확인해드립니다.
무료 사전진단 문의하기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 제공 자료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세무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와 세액은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이전

가지급금과 명의신탁, 장부와 실제가 다를 때 생기는 일

다음
다음

AI를 회사 조직에 심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