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명의신탁, 장부와 실제가 다를 때 생기는 일

세무조사 · 오너家 세무리스크 인사이트

"회사 돈 잠깐 쓴 거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주식은 그냥 이름만 빌려 둔 거예요." 세무조사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두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리스크입니다. 공식 장부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너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지분을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 두지 못하면 명의신탁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얽혀서 나타나는 이 두 리스크를, 법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01 가지급금, '빌려준 돈'이 아니라 '세금이 붙는 돈'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자금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53①). 대표님 개인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 급여 대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쓴 경우,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빌려준 것'인 이상 언젠가 갚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환 계획도 이자 지급도 없이 잔액만 계속 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02 가지급금이 낳는 4중의 불이익
불이익내용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님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따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52)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을 다시 무상으로 빌려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28①4호)
③ 대손처리 불가대표님이 상환 능력을 잃어도 법인은 이 채권을 손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
④ 사업무관자산 분류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특례 대상에서 빠집니다. 승계를 준비하는 회사라면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요건에 따라서는 법인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과의 무상·저리 대여에 해당하면, 그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상증법 §45의5).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매년 조세심판원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단골 쟁점입니다. 같은 유형의 다툼이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것 자체가, 이 리스크가 얼마나 흔한지를 보여줍니다.

03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7가지 방법

다행히 정리 방법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조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① 배당
가장 원칙적인 방법. 배당소득세 부담은 있으나 사후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② 상여(급여)
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이 크고, 실제 자금 상환까지 동반되어야 완전한 정리가 됩니다.
③ 자기주식 매입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법인에서 활용. 2026년 세제개편 이후 과세 방식이 바뀌므로 시점 설계가 중요합니다.
④ 유상감자
소수주주 지분 정리와 결합 가능. 불균등 감자는 부당행위·증여의제 대상이 되므로 균등조건 준수가 필수입니다.
⑤ 개인자산 매각대금 상환
대표님 보유 특허권·부동산을 법인에 정상가격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상환. 감정평가 등 입증자료가 관건입니다.
⑥ 퇴직금 정산
임원 퇴직 시 퇴직금과 상계. 정관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미리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이익잉여금을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 법인 밖에 출연. 법인세 절감과 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효과가 함께 나타납니다.
주의: 여러 방법을 같은 해에 결합하면, 그 결합 자체가 세무조사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해에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조사 대상이 개인으로 지정되고 그 해의 모든 계좌·세목을 보는 통합조사로 전환되었으며, 관할도 지방국세청으로 격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04 명의신탁, '이름만 빌린 주식'이 왜 증여세가 되는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증법 §45의2).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오히려 형식(명의)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2019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명의신탁이 생긴 이유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사업적·절차적 이유입니다.

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
1996.10.1.~2001.7.23. 설립 법인은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흔한 연혁적 원인입니다.
과점주주 부담 회피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를 피하려는 목적
상속·증여세 회피
주식은 명의개서만으로 이전되는 특성을 이용한 변칙 증여
사업상 불가피한 사유
동업 구조, 출자자 요건 충족 등 실무적 필요
05 조세회피목적은 '추정'일 뿐, 뒤집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됩니다(상증법 §45의2②).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입니다.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다른 목적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추정이 번복됩니다. 대법원은 주된 의도와 계기가 조세회피에 있어야 하고, 회피되는 세액이 사소하거나 없다면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기준을 확립해 왔습니다.

판례요지
대법원 2017두39419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추정이 번복됨
대법원 2004두7733 등설립 시 발기인 수를 채우려 명의를 빌렸고 이후 30년간 배당이 없었던 사안 — 조세회피목적 부정
대법원 2004두13936임원 선임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 조세회피목적 부정
대법원 2014두43653상속받은 주식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06 이름을 빌려준 가족·직원도 피해자가 됩니다

국세청은 장기간의 주식 보유·양도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까지 연계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명의신탁 혐의를 선별·검증하고 있습니다.

1,702명
5년간 명의신탁
탈루 적발 인원
1.1조원
같은 기간
증여세 등 추징액
4,627억원
확인제도로
자진 환원된 주식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16.10.18.), 2011~2015년 주식변동조사 및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시행 2년 실적 기준

체납을 피하려 동생들에게, 이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 아들에게 순차로 명의를 옮긴 사례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못한 실제소유자를 대신해 동생들과 아들까지 체납자가 되었습니다. 사주 사망 후 '실제 주주가 누구였는가'를 두고 유족 간 소송이 4년간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세금뿐 아니라 신용과 가족 관계의 위험까지 함께 지웁니다.
07 명의신탁을 정리하는 방법

먼저 확인할 것은 부과제척기간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15년 3개월이지만, 50억 원 이상이면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오래된 명의신탁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해당된다면 가장 가벼운 길

2001.7.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라면 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소송이나 증여세 신고 없이 명의를 되돌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행정적 구제창구입니다. 다만 그 이후 설립 법인이거나, 증자 과정에서 발기인이 아닌 임직원 명의를 빌린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1
증빙 기반 환원
배당 기록·통장 거래 내역으로 실질 소유를 입증해 원상회복합니다. 증빙이 충분하면 가장 빠릅니다.
2
명의신탁 해지 합의
당사자 합의로 명의를 되돌립니다. 합의가 새로운 증여나 양도로 취급되지 않도록 구조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3
매매를 통한 정리
특수관계자 간에는 시가와 차이가 크면 증여세·부당행위 문제가 생기므로 가격 산정이 핵심입니다.
4
소송을 통한 환원
합의가 안 되거나 수탁자가 사망·연락두절인 경우의 최종 수단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가장 큽니다.
해지 합의서에는 명의신탁의 발생 경위(발기인 요건 충족, 사업상 필요 등)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십시오. 조세회피목적 추정을 다툴 때 핵심 증빙이 됩니다.
08 세무조사는 이 두 줄부터 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는 이 두 리스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대여금 비중이 높은 법인
채무액에 비해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 대여금(가지급금) 비중이 높은 법인
주식변동이 잦은 법인
최대주주·대표자 교체, 주식변동과 신고소득률 변동이 심한 법인
가족 경영 법인
비상장주식 거래나 금융거래가 빈번한 기업주·가족 경영 법인
09 정리하면
POINT 1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지급이자·대손·사업무관자산이라는 4중의 불이익을 낳습니다.
POINT 2
정리 방법은 7가지로 정형화되어 있고, 같은 해에 결합할 때는 조사 신호가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POINT 3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은 추정일 뿐이며,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POINT 4
확인제도 대상 여부와 부과제척기간부터 확인한 뒤 환원 방법을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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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BSC 세무조사/기장본부의 실무 자료와 법령·판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인용된 판례·통계는 공개 당시 기준이며 최신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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