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인 세무조사,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보는가

세무조사 · 트렌드 인사이트

국세청의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몇 년째 약 1.4만 건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조사하느냐는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법인, 그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으로 조사력이 모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공개라는 제도 변화도 있었습니다. 숫자와 올해의 기획조사 사례로, 지금 법인 세무조사가 무엇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01 숫자로 보는 법인 세무조사
연도법인 비정기법인 정기법인 합계
20201,3512,6333,984
20221,4342,5293,963
20231,4832,9494,432
20241,7483,1134,861

출처: 국세청 국회 제출 자료(한국세정신문 2025.10.28 보도). 법인 합계는 정기와 비정기를 더한 값입니다.

법인 비정기 조사가 4년 새 약 29% 늘었습니다. 비정기 조사는 '순서가 돼서' 받는 조사가 아니라 혐의가 있어서 받는 조사입니다. 같은 기간 개인 비정기 조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4,861건
2024년
법인 세무조사
4.2조원
2024년
법인 부과세액
약 3.9억원
외형 10억 이하 법인
건당 평균 부과세액

출처: 일간NTN 보도 기준. 건당 평균은 부과세액을 건수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작은 회사는 조사 나와도 별것 없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2024년 외형 10억 원 이하 법인의 건당 부과세액(약 3.9억 원)은 100억~1,000억 원 법인(약 3.0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작은 법인이 조사를 받는다면 정기 순서가 아니라 뚜렷한 혐의가 있는 경우가 많고, 사주 개인과 법인의 돈이 뒤섞여 한 번에 큰 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02 세무조사의 종류부터 구분하세요
정기조사
혐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조사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장기 미조사(4과세기간 이상), 무작위 추출로 선정됩니다.
비정기(수시)조사
구체적 사유가 있어서 받는 조사
무신고, 거래상대방 조사, 탈세 제보,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입니다.

이중장부·차명계좌·거짓 증빙처럼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압수·수색과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와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내용 확인이나 해명자료 제출 요구는 세무조사가 아니지만, 소명이 부실하면 조사로 이어지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발송 기관, 조사 유형, 대상 세목·기간 세 가지를 먼저 보십시오. 세무서의 정기·통합조사라면 일반적인 순서 조사이고,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비정기 조사이면서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혐의가 잡힌 심층조사입니다. 대응 수준과 세무대리인 선택이 여기서 갈립니다.
03 누가, 왜 조사 대상이 되나
정기조사 선정 트랙(2025년 법인)비중내용
전산 성실도 분석48.1%신고 내용과 과세 자료로 점수를 매겨 하위 업체를 선정. AI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순환 조사22.9%수입금액 2,000억 원 초과 법인, 5년 주기
장기 미조사29.0%오랫동안 조사받지 않은 법인. 성실하게 신고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2025.10.22 보도

전산 선정이 늘수록 신고서의 숫자 자체가 곧 점수가 됩니다. 비정기 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현금거래·세금계산서 불부합·제보 같은 혐의 자료, 그해 기획조사 테마와 같은 패턴, SNS 과시나 급격한 자산 증가 같은 외부 노출, 거래처·관계회사 조사에서의 파생으로 시작됩니다.

04 2026년에 달라진 것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범위에서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곧 준비 기간입니다.
중점검증항목 10개 공개
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유형을 국세청이 미리 공개했습니다. '여기부터 본다'는 목록입니다.
중소기업 조사 유예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수출 중소기업·창업기업은 정기조사를 최대 2년 유예. 단, 혐의 기반 비정기 조사는 별개입니다.
No국세청 중점검증항목(2026.4 공개)
1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2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 신고 누락
3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 포기
4근로 사실 없는 가공 인건비 계상
5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6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누락
7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비용의 당기 비용처리
8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9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 오류
10개인적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출처: 한국세정신문 2026.4.2. 유형별 과세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개 중 붉게 표시한 1·2·4·6번, 네 개가 대표님 개인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입니다.

05 올해 기획조사가 보여준 패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국세청은 터널링(회사 자산·이익을 사주 가족 회사로 이전),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가주택, 물가 불안 조장 업종 등을 테마로 기획조사를 이어 왔습니다. 발표된 사례의 수법은 규모만 다를 뿐, 중소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법인자금 사적 유용
법인카드 유흥비, 법인 차량·주택·콘도의 가족 사용, 개인 비용 대납
가공·과다 인건비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자녀 급여, 정당한 사유 없는 대표 급여 급증
가족 회사로의 이익 이전
자녀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기, 배우자 회사에 공사 몰아주기, 무상 대여
편법 증여·승계
법인 자산을 자녀에게 헐값 양도, 직영점을 자녀 법인에 무상 양도
매출 누락·차명
개인계좌·차명계좌 매출, 차명 주주
법인 명의 고가주택
공시가 9억 원 이상 법인 주택 중 약 42%가 사주 일가 사적 사용으로 확인(2026.8 발표)
발표마다 반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사는 한 항목이 아니라 사주 일가 전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법인카드 하나에서 시작해 대표 개인 재산, 자녀 법인, 과거 증여까지 이어지고,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이 동원되며, 증빙 조작이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
06 "합법인가"보다 "실질에 맞았는가"

시장에서 흔히 제안되는 절세 방법들도 세무조사에서는 실행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CASE · 특허권 양수도
법인 연구로 얻은 특허를 대표 명의로 출원한 뒤 법인이 고가로 매입
  • '가지급금 해소와 법인세 절세'를 내세운 기획컨설팅 사례들이 2021년부터 집중 조사됨
  •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지만 대부분 국가가 승소
  • 핵심은 대표가 실제로 발명했는지, 법인이 연구비를 댔는지, 평가액이 객관적인지
형식(계약서·감정평가서)만 있고 실질이 없으면 손금불산입과 대표 소득처분이 함께 나옵니다
CASE ·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같은 기법, 엇갈린 판결
  • 대법원 2024두42659 — 상법 절차를 지켰고 매각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납세자 승소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720 — 증여 직후 단기간에 소각, 대금 일부가 대표의 가지급금 상환에 쓰여 국가 승소
승패를 가른 것은 대금의 최종 귀속과 증여·소각 사이의 기간,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주제조사에서 보는 것
가지급금 정리인정이자 누락, 그리고 '어떻게 갚았는가' — 급여 인상은 과다 보수, 자산 양도는 정상가격, 퇴직금은 규정 적정성
직무발명보상금2024년 지급분부터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가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에서 제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연구전담 인력의 실제 종사 여부, 연구노트·근태 등 실체 증빙
임원 퇴직금퇴직 직전의 급격한 규정 변경,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
가족법인 거래실제 기능 수행 여부, 시가 거래 여부, 무상·저리 대여 여부
2026년 국세청 운영방향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 제재 강화도 들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대 안 나옵니다", "100% 비용처리됩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 자체를 경계하십시오. 리스크는 줄일 수 있어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07 우리 회사 자가진단 14문항
No점검 질문
1법인카드로 골프·유흥·상품권·가족 지출이 있다
2매출 일부가 대표·가족 개인 계좌로 들어온 적이 있다
3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정리(포기)한 적이 있다
4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가 적은 가족이 급여를 받는다
5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데 연구 기록이 부실하다
6대표 가지급금이 있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았거나 잔액이 늘고 있다
7법인 차량을 가족이 쓰거나 운행기록부가 형식적이다
8법인 명의 주택·콘도에 대표 가족이 거주·사용한다
9가족·자녀 소유 회사와 거래하거나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10최근 3년 내 대표 급여나 임원 퇴직금 규정을 크게 바꿨다
11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식(차명주식)이 있다
12최근 대표 개인 재산(부동산·주식)이 크게 늘었다
13컨설팅을 받아 특허권 양수도·자사주 소각·가족법인 거래를 실행했다
14최근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예"가 3개 이상이라면 모의세무조사로 미리 점검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13번에 해당한다면, 과거에 실행한 컨설팅이 실질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후 점검이 필요합니다.
08 정리하면
POINT 1
조사 건수는 그대로지만, 혐의가 있는 법인으로 조사력이 모이고 있습니다.
POINT 2
작은 법인일수록 건당 추징액이 클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어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POINT 3
중점검증항목 10개 중 4개가 대표님 개인과 연결됩니다. 시기선택제의 3개월을 준비 기간으로 쓰십시오.
POINT 4
절세 방법의 합법성보다 실행의 실질이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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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BSC 세무조사/기장본부의 실무 자료와 국세청 발표, 언론 보도, 판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기획조사 관련 수치는 착수 시점의 '혐의' 기준이며, 통계와 제도는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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