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복지는 늘려주고 싶은데, 급여를 올리면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같이 오르니 부담스럽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에 대한 제도적 답이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겉모습은 근로자 복지제도지만, 출연하는 법인·기금·근로자 세 주체 모두에 세제혜택이 걸려 있고, 여러 회사가 함께 만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매칭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운영할 때만' 안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만드는 비영리법인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50~§52). 설립은 자율이며, 회사의 형태·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기금에 재산을 출연하면, 기금은 그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장학금 같은 지원금을 주거나 주택자금 같은 대부금을 무이자·저리로 빌려줍니다.
| 주체 | 혜택 |
|---|---|
| 출연 법인 | 출연금을 비용으로 전액 인정합니다. 일반 기부금과 달리 손금산입 한도를 받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9 22호) |
| 기금 |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증세법 §46 4호) |
| 근로자 | 기금에서 받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범위 안에서 증여세도 비과세됩니다. |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상생협력 출연금으로 인정되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8의3). 다만 출연받는 기업이 특수관계인이면 제외되며, 손금산입과 세액공제가 겹치는 데 대해 국회에서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설계 시점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인증 요건 중 하나로 인정되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조특법 §19).
절감률과 주식가치 하락 배수는 실무 사례에 기반한 예시이며, 회사의 임금 구성·재무구조·평가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식가치가 출연액보다 크게 낮아지는 이유는 비상장주식 평가 구조에 있습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년 가중평균 순이익을 자본환원율(통상 10%)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순이익이 줄어든 만큼이 수 배로 증폭되어 반영됩니다.
세제혜택은 사내·공동 기금 모두에 적용되지만, 정부가 출연금을 현금으로 매칭해 주는 재정지원사업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함께 설립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만 해당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86의2). 원청과 협력사, 계열사, 서로 무관한 중소기업끼리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 시기 | 지원 조건의 변화 |
|---|---|
| 2016년 도입 | 출연금의 50% 한도, 3년간 최대 2억 원 |
| 2019년 활성화 대책 | 출연금 100% 범위, 5년간 최대 20억 원으로 확대 |
| 2021년 | 평가점수에 따른 차등 지급 도입 |
| 2022년 이후 | 예산 축소와 함께 지원 기준 변경 — 현재는 평가등급과 그해 예산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
수혜대상은 기금을 설립한 법인의 근로자입니다. 오너·대표이사는 수혜대상이 아니며, 정관에 넣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님 가족이 실제로 근무한다면 가능하지만, 스스로 업무를 정할 재량 없이 다른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일해야 하고 차별적으로 유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수혜대상 O | 수혜대상 X |
|---|---|
| 재직 근로자(계약직·파트타임 포함) | 퇴직 근로자 |
| 비등기 임원 | 등기임원(대표이사) |
| 근로자의 가족, 사망 근로자의 유족(정관 기재 시) | 직원 친목단체, 외부 복지단체 |
| 파견근로자, 직접도급업체 근로자 | 자회사·2·3차 협력업체 근로자 |
목적사업은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숙사·구판장 같은 복지시설, 단체보험 가입 등입니다. 이미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보너스는 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책·근속 등 차등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은 사후 논리가 아니라 사전 증빙입니다. 출연 재산의 취득 경위를 문서로 남기고, 장학사업·주택자금 대출·장기근속 우대 같은 실제 복지 지출을 꾸준히 쌓고, 정관과 노사 합의에 설립 목적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