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흩어진 차명주식을 되찾아오는 일. 모두 '지분구조를 움직이는'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에는 공통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 과점주주 → 간주취득세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슬입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해야 지분을 합산할 수 있고, 합산 지분이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되며, 과점주주가 되는 순간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산 것으로 보는' 취득세가 생깁니다. 돈을 한 푼 더 내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2 20호). 과점주주 판정, 부당행위계산부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지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쟁점이 "이 사람이 특수관계인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만 성립하는 특수관계는 없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이면 상대방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쌍방관계 원칙이 적용되므로, 지분 합산 범위를 정할 때 누락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보다 넓게, 이른바 '사돈'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3.2.28.~) |
|---|---|---|
| 혈족 | 6촌 이내 | 4촌 이내 |
| 인척 | 4촌 이내 | 3촌 이내 |
| 상증세법 추가 범위 | - |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사돈) |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확히 50%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율만 넘는다고 자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 리스크 | 내용 |
|---|---|
| 국세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부족액 중 지분비율만큼 대신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국세기본법 §39) |
|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 체납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75) |
| 간주취득세 | 주식 취득으로 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늘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리스크입니다. (지방세법 §7⑤) |
-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30%를 증여했다가 상대방의 사기를 발견하고 증여 취소소송에서 승소
- 과세관청은 다시 늘어난 85% 전체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지분까지 책임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55% 기준으로 낮추도록 권고
자주 혼동하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과태료를 맞으면 결국 제가 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지분권자라는 지위 때문에 지는 책임이고, 법인 과태료·양벌규정상 처벌은 대표이사가 실제 위반 행위자일 때 지는 책임입니다. 근거도 면책 요건도 다르므로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오너는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에서는 두 책임이 함께 나타나곤 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게 되므로, 부동산을 직접 산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인을 거쳐 부동산 취득세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상황 | 처리 |
|---|---|
| 법인 설립 시 최초로 과점주주 | 과세 제외 |
|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됨 | 그날 현재 보유 지분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 |
|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 추가 취득 | 증가분만 과세 |
| 지분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남 | 과거 과세된 최고비율을 넘는 부분만 과세 |
| 상속·증여로 지분 증가 | 과세 대상 — 무상 취득이어도 부과됩니다 |
대표이사 집단이 45%를 보유하다가 제3자로부터 15%를 사서 60%가 되었고, 법인의 과세대상 자산 장부가액이 100억 원이라면, 처음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므로 늘어난 15%가 아니라 60% 전체가 기준입니다.
장부가액
(100억 × 60%)
(60억 × 2.2% 가정)
세율은 설명을 위해 2.2%로 가정했으며, 자산 종류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서 자녀로, 대표이사 개인에서 가족법인으로 지분이 이동하더라도 기존 특수관계인 집단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새로운 간주취득세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집단 밖에서 지분이 새로 들어오거나 집단의 총지분 자체가 늘어나면 이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